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944건에 194,067천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27,000원(1종)∼4,500원(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또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5395) 또는 읍·면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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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