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4 (금)

  • 맑음속초4.3℃
  • 구름많음2.8℃
  • 구름조금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2.6℃
  • 박무백령도4.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7℃
  • 박무서울6.0℃
  • 박무인천5.5℃
  • 구름조금원주3.7℃
  • 맑음울릉도5.8℃
  • 박무수원4.8℃
  • 맑음영월2.1℃
  • 구름많음충주4.8℃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5.7℃
  • 흐림청주7.4℃
  • 연무대전7.1℃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2.2℃
  • 구름조금상주3.7℃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4.4℃
  • 박무대구4.0℃
  • 박무전주6.5℃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6.1℃
  • 박무광주5.9℃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5.2℃
  • 안개목포4.0℃
  • 맑음여수7.4℃
  • 박무흑산도5.1℃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3.2℃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4.5℃
  • 구름많음이천6.0℃
  • 구름조금인제1.1℃
  • 구름많음홍천2.6℃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3.6℃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4.4℃
  • 구름많음금산6.0℃
  • 구름많음5.5℃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4.0℃
  • 맑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6.7℃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6.7℃
  • 맑음3.0℃
기상청 제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22.PNG

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차건 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 된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졌을 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3기의 차임액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갱신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