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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제89차 회의 개최…안전 문제 강하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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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제89차 회의 개최…안전 문제 강하게 지적

한빛원전 2·6호기 현안 논의, 사고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 제기
원전 관계자 책임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의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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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장세일, 이하 감시위원회)가 2월 19일 오후 2시 제89차 정기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2호기와 6호기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전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회의에서 감시위원회 장영진 부위원장은 "한빛원전 2호기 원자로 및 터빈 출력 감발 문제, 6호기 방사선감시기(RMS) 관련 사안, 1·2호기 수명연장 및 건식저장시설 경과 보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올해도 감시위원들이 발전소 안전 예방과 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박응섭 감시센터 소장의 보고에 이어 한빛본부 1·3발전소 안전부장이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감시위원들의 질의와 한빛본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내 사고에 대해 감시위원들은 사전 점검 부실과 관리 소홀을 문제 삼으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이번 사고들은 명백한 인재이며, 직무 태만과 유기로 볼 수 있다"며 "한빛원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련 업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빛원전 2호기 원자로 및 터빈 출력 감발 문제와 관련해 위원들은 발전소 운전 중 교체 매뉴얼 자료 확보, 원인 파악 후 분석 내용 및 후속 조치 설명, 펌프 제원 관련 상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한빛원전 6호기 방사선감시기(RMS) 설계 변경 사유와 기술 규격 자료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 보고 대상이 변경된 경위 설명, 유사 사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광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3월 4일 열리는 만큼, 한빛원전 2·6호기 관련 사항을 감시센터에서 보고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및 건식 저장 시설 경과 보고는 한빛본부 실무 담당자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감시위원회는 별도로 회의를 열어 한빛본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감시위원회는 원전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원전 운영에 대한 감시와 안전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빛본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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