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8 (화)

  • 맑음속초9.4℃
  • 맑음9.1℃
  • 맑음철원8.3℃
  • 구름조금동두천12.0℃
  • 구름조금파주10.1℃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8.3℃
  • 구름많음서울12.6℃
  • 구름많음인천9.7℃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7.0℃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4℃
  • 구름조금목포9.0℃
  • 구름조금여수15.7℃
  • 구름조금흑산도7.7℃
  • 구름조금완도11.5℃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7.7℃
  • 맑음10.2℃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6℃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10.8℃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1℃
  • 구름조금홍천10.4℃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9.7℃
  • 맑음10.8℃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7.3℃
  • 구름조금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8.9℃
  • 구름조금해남7.4℃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9.5℃
  • 구름조금광양시14.0℃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3.8℃
  • 맑음13.9℃
기상청 제공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9).jpg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