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19 (월)

  • 구름많음속초17.1℃
  • 흐림12.8℃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0.1℃
  • 구름조금강릉18.8℃
  • 구름조금동해17.3℃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7.0℃
  • 구름많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17.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4℃
  • 구름조금상주15.0℃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19.1℃
  • 흐림광주19.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0℃
  • 흐림목포16.8℃
  • 맑음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5.5℃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9.8℃
  • 맑음순천18.0℃
  • 구름많음홍성(예)18.6℃
  • 구름많음16.3℃
  • 구름조금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조금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8.2℃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2.7℃
  • 구름많음이천13.7℃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17.5℃
  • 구름조금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4.6℃
  • 구름많음천안16.9℃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6℃
  • 구름조금17.9℃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17.8℃
  • 구름조금정읍20.3℃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8.1℃
  • 구름조금고흥20.6℃
  • 구름조금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5℃
  • 구름조금봉화14.7℃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16.7℃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8℃
  • 맑음19.8℃
기상청 제공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재난과 사고로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필요

250205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jpg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서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명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 사고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