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02 (금)

  • 맑음속초16.3℃
  • 구름조금13.7℃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8.6℃
  • 구름조금춘천14.0℃
  • 구름조금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3.3℃
  • 구름조금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조금충주12.3℃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5.6℃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9℃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4.6℃
  • 구름조금14.2℃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5.2℃
  • 구름조금강화13.7℃
  • 맑음양평14.3℃
  • 구름조금이천14.6℃
  • 구름많음인제11.2℃
  • 구름조금홍천13.2℃
  • 맑음태백13.0℃
  • 구름조금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2.0℃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4.6℃
  • 맑음14.1℃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3.0℃
  • 구름조금영주12.5℃
  • 구름조금문경13.8℃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9℃
  • 맑음16.2℃
기상청 제공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재난과 사고로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필요

250205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jpg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서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명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 사고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