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8.15 (금)

  • 맑음속초24.9℃
  • 박무23.4℃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조금파주22.2℃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2.9℃
  • 안개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25.2℃
  • 박무서울24.4℃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3.3℃
  • 구름조금영월22.2℃
  • 구름조금충주23.3℃
  • 구름조금서산24.4℃
  • 구름조금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6.0℃
  • 맑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4.3℃
  • 구름조금안동22.7℃
  • 구름조금상주25.3℃
  • 맑음포항26.8℃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5.0℃
  • 구름조금전주25.4℃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4.5℃
  • 구름조금목포25.4℃
  • 맑음여수25.9℃
  • 안개흑산도25.5℃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1.8℃
  • 구름조금홍성(예)24.7℃
  • 구름조금23.8℃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5.5℃
  • 맑음성산24.2℃
  • 구름조금서귀포25.6℃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조금이천23.2℃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1.0℃
  • 맑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4℃
  • 구름조금천안23.0℃
  • 구름조금보령25.1℃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5℃
  • 구름조금24.2℃
  • 맑음부안24.8℃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1.1℃
  • 맑음문경
  • 흐림청송군22.9℃
  • 맑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4.0℃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영광군-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

6.사진자료(영광군-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jpeg

영광군 스포츠산업과(과장 전용운)는 지난 17일(금) 신안군 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에 동참하였다.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과 신안군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기부릴레이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양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기부에 동참한 직원은 양 지역 각각 25명, 10만 원씩 기관별 25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기부 외에도 기관 상호간 군정 홍보 등 행정 협력에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상호기탁을 통해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이(법인불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어 고향사랑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