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9 (수)

  • 맑음속초6.6℃
  • 맑음7.3℃
  • 구름조금철원6.6℃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3℃
  • 구름조금대관령-0.7℃
  • 맑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11.2℃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7.6℃
  • 구름많음영월7.3℃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울진7.8℃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6.9℃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9.4℃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9.0℃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0.7℃
  • 박무목포8.1℃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8.6℃
  • 구름조금완도10.7℃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6.4℃
  • 맑음7.8℃
  • 구름많음제주12.6℃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4.2℃
  • 맑음진주8.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0.6℃
  • 구름조금인제6.7℃
  • 구름조금홍천8.1℃
  • 구름많음태백2.2℃
  • 맑음정선군4.8℃
  • 구름조금제천5.4℃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8℃
  • 맑음8.9℃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0℃
  • 구름조금영광군5.8℃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2.8℃
  • 구름많음보성군11.4℃
  • 구름많음강진군8.2℃
  • 구름많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8.0℃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5.1℃
  • 맑음봉화4.1℃
  • 구름많음영주7.2℃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5.0℃
  • 구름조금영덕6.5℃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0.4℃
  • 맑음12.5℃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