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28 (월)

  • 맑음속초21.1℃
  • 구름조금20.4℃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20.4℃
  • 맑음백령도12.6℃
  • 구름조금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조금동해16.2℃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6.4℃
  • 구름조금원주20.1℃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0.3℃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1.7℃
  • 맑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21.8℃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22.5℃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4.0℃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5.6℃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0.2℃
  • 맑음21.0℃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9℃
  • 구름조금인제19.0℃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조금태백18.8℃
  • 구름조금정선군20.2℃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1.2℃
  • 맑음20.7℃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9.7℃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23.0℃
  • 구름조금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3.9℃
  • 맑음22.2℃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조기 가동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조기 가동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당초 2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던 봄철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1월 24일로 앞당겨 조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가능성치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발 본청에 2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여 각 마을을 순찰하며,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7곳(총 12대), 산불신고 단말기(GPS) 52대, 산불진화차량 12대,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1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산불이 연중화 ‧ 대중화 되는 추세를 반영해 예년보다 빠르게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이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라며 산불 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