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12 (토)

  • 흐림속초11.0℃
  • 비13.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6.8℃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11.2℃
  • 흐림춘천13.7℃
  • 비백령도3.6℃
  • 비북강릉12.8℃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2.2℃
  • 비서울7.3℃
  • 비인천4.9℃
  • 흐림원주14.6℃
  • 흐림울릉도10.6℃
  • 비수원7.0℃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11.6℃
  • 비청주13.0℃
  • 비대전13.8℃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1.8℃
  • 흐림상주10.6℃
  • 비포항13.2℃
  • 흐림군산7.9℃
  • 비대구11.7℃
  • 비전주12.8℃
  • 비울산12.3℃
  • 비창원12.8℃
  • 비광주13.6℃
  • 비부산12.7℃
  • 흐림통영13.9℃
  • 비목포13.6℃
  • 비여수13.3℃
  • 비흑산도5.6℃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6.4℃
  • 흐림13.6℃
  • 비제주18.8℃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2.0℃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12.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1.0℃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11.1℃
  • 흐림금산13.6℃
  • 흐림11.7℃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9℃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1.6℃
  • 흐림광양시12.2℃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0.4℃
  • 흐림문경9.7℃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4.8℃
  • 비13.9℃
기상청 제공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대상 범위 논란, 형평성과 실효성 조율 필요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