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16 (금)

  • 구름많음속초21.5℃
  • 박무17.5℃
  • 구름많음철원17.0℃
  • 흐림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4.2℃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3.1℃
  • 흐림서울19.0℃
  • 비인천19.2℃
  • 흐림원주20.4℃
  • 구름많음울릉도21.2℃
  • 비수원19.5℃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0.6℃
  • 흐림서산19.8℃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1.0℃
  • 천둥번개대전20.8℃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9.7℃
  • 흐림포항22.1℃
  • 흐림군산21.0℃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2.5℃
  • 박무울산20.0℃
  • 흐림창원19.6℃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18.5℃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20.5℃
  • 안개여수18.4℃
  • 천둥번개흑산도15.8℃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8.1℃
  • 박무홍성(예)20.2℃
  • 흐림20.7℃
  • 흐림제주20.5℃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17.1℃
  • 흐림양평18.2℃
  • 흐림이천19.2℃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0.9℃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20.6℃
  • 흐림보령22.2℃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0.4℃
  • 흐림20.2℃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0.1℃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1.0℃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1℃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20.9℃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0.3℃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19.5℃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8.5℃
  • 박무20.2℃
기상청 제공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농관원,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광사무소장 강희채, 이하 농관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주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 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주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ㆍ방문 등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①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구체적인 정보공유로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파악한 양파․마늘이 식재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정보 매칭 후 해당 품목 미등록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에게 정해진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주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경작신고서 서식을 개선하여 2025년 경작신고자부터 적용

향후 농관원은 벼·사과·배(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영광사무소 강희채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주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