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16 (금)

  • 구름많음속초21.5℃
  • 박무17.5℃
  • 구름많음철원17.0℃
  • 흐림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4.2℃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3.1℃
  • 흐림서울19.0℃
  • 비인천19.2℃
  • 흐림원주20.4℃
  • 구름많음울릉도21.2℃
  • 비수원19.5℃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0.6℃
  • 흐림서산19.8℃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1.0℃
  • 천둥번개대전20.8℃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9.7℃
  • 흐림포항22.1℃
  • 흐림군산21.0℃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2.5℃
  • 박무울산20.0℃
  • 흐림창원19.6℃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18.5℃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20.5℃
  • 안개여수18.4℃
  • 천둥번개흑산도15.8℃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8.1℃
  • 박무홍성(예)20.2℃
  • 흐림20.7℃
  • 흐림제주20.5℃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17.1℃
  • 흐림양평18.2℃
  • 흐림이천19.2℃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0.9℃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20.6℃
  • 흐림보령22.2℃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0.4℃
  • 흐림20.2℃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0.1℃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1.0℃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1℃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20.9℃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0.3℃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19.5℃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8.5℃
  • 박무20.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겨울철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 위해 우리 모두 지켜요.

1.(사진자료) 영광군,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2).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0일 겨울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영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모두 위반임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계도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위반신고가 잦은 마트,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진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내용(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1.(사진자료) 영광군,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1).jpg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10만원) ▲비장애인의 잠깐(1~2분 이내) 주차(10만원)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주차(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차선 침범(휠체어구역 포함)(10만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및 주차 2면 이상 위반 및 방해 행위(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 차단(50만원) ▲주차표지가 있으나, 차량 탑승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경우에 따라 최대 200만원) 등이다.

영광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계도 활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단속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1.(사진자료) 영광군,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3).jpg

겨울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관리 당부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비워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이므로, 많이 비어있더라도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구역 관리 상태 점검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주차구역 표지판이나 도로 표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공간이니.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