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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중인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핵 진흥 정책은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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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중인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핵 진흥 정책은 모두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 ‘도둑 신청’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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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바로 전날인 12월 13일(금),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0월말 주민공청회가 끝난 지 채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애초 주민공청회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언급했던 12월말에 비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이다. 그간 인근 6개 지자체(영광, 고창, 부안, 함평, 장성, 무안)와 주민들이 공람 전 보완요청한 내용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했을지 의문이다. 마치 ‘도둑 신청’처럼, 이렇게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를 겁박하며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돈의 정국에서 어떻게든 ‘끈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본인들의 절차를 챙겨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작년 6월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계속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호소해 왔다.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호남권 지역 사회에 해가 될 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밀어붙이는 절차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당성과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6개 기초 지자체 또한 작년 10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래 각종 방식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람 기간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주민 공람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 왔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진행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후쿠시마 급 중대사고 대비없음, 주민 보호대책 부족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거듭 제기해 온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수원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자기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나열한 무의미한 주장과 함께 ‘안전하니까 안심하라’, ‘우리를 믿고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식의 말을 남발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공청회를 끝내고 40여일 만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운영변경 허가 신청 서류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수없이 문제 제기한 주민 의견을 한수원이 제대로 수렴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급조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길도 없다.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시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는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건 핵진흥 정책은 많은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의논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호남지역의 민심을 들끓게 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최신기술기준과 중대사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인근 6개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지자체의 보완요구 무시, 행정소송, 일방적인 주민공청회 등의 ‘갑질’은 그렇지 않아도 성난 호남민심에 기름을 붓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6개월을 예상했던 한수원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결국 1년을 훌쩍 넘어서게 됐고, 여전히 호남지역 지자체와 대다수 주민들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위법적으로 작성한 엉터리 평가서 초안에,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 보완되지 않았을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것은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갖고 있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탄핵과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도 동시에 탄핵 대상이다. 핵진흥정책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 개발, 해외 수출 추진 등 ‘윤석열 핵정책’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원전사업지원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수립을 앞두고 있는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등도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윤석열의 탄핵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그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일방적인 핵진흥 정책’ 역시 탄핵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호남지역 지자체와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심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제출한 위법한 한빛1·2호기 평가서 본안을 비롯한 실체적·절차적 흠결 투성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심사하지 말고 즉각 반려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탄핵 윤석열! 핵진흥정책 백지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원천 무효!

2.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반려!

3.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수명 다한 한빛1·2호기 폐쇄!

2024년 12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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