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2 (수)

  • 흐림속초8.5℃
  • 흐림7.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6.6℃
  • 구름많음파주7.4℃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9.2℃
  • 흐림백령도5.4℃
  • 흐림북강릉8.5℃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8.9℃
  • 구름많음서울9.2℃
  • 구름조금인천7.6℃
  • 흐림원주8.9℃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수원8.7℃
  • 흐림영월8.3℃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8.6℃
  • 흐림청주8.9℃
  • 구름많음대전9.5℃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12.0℃
  • 흐림상주9.3℃
  • 구름조금포항9.6℃
  • 구름많음군산8.3℃
  • 비대구11.9℃
  • 구름많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8.5℃
  • 비창원11.0℃
  • 구름많음광주10.1℃
  • 맑음부산10.0℃
  • 구름많음통영10.7℃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9.8℃
  • 흐림고창8.9℃
  • 구름조금순천9.3℃
  • 맑음홍성(예)7.1℃
  • 구름많음9.2℃
  • 구름조금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3.1℃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6.5℃
  • 흐림양평10.2℃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6.7℃
  • 흐림보은7.7℃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7.4℃
  • 맑음부여8.0℃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조금8.9℃
  • 구름조금부안8.6℃
  • 구름조금임실8.3℃
  • 구름조금정읍8.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7.5℃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10.4℃
  • 흐림의령군13.5℃
  • 구름조금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8.1℃
  • 구름많음봉화9.0℃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8.9℃
  • 구름조금영덕8.1℃
  • 흐림의성12.3℃
  • 흐림구미12.2℃
  • 구름많음영천9.9℃
  • 흐림경주시10.7℃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0.7℃
  • 흐림거제10.8℃
  • 흐림남해12.6℃
  • 구름조금11.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위해 입식신고 필수

7.사진자료(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jpeg
▲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사진=영광군>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양식 어업인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이동 입식신고소’를 3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식 어가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입식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양식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 목표다.

입식신고 반드시 해야 복구비 지원 가능

양식 어가는 새롭게 양식생물을 입식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입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6월과 10월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를 입고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 어가에서는 반드시 입식신고를 완료해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재난 피해로 인해 복구비를 신청하려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