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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가 군민이 뽑는 군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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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맛집/멋집

이번 선거가 군민이 뽑는 군수 마지막?

- 행안부, 올 초 지방자치법 후속으로 간선제 추진
- 주민이 원하면 군의원 中, 아니면 군의원이 군수 선출 할 수 있다
-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 우려

행안부가 2월 초 지자체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따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자

의회 권한이 강회된 지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올바른 성찰 및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17일 행안부는 지자체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 외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등 지자체장 권한 일부를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 등 

3가지의 지자체장 선출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싶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3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들의 구성에 따라 안건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장 간선제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곱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행안부는 2020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 1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에서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추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붉어지며 지자체의 형식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담당하는 인물을 뽑는 것인데, 간선제는 그 기본정신에 어긋나니 문제가 생길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을 뽑는 구도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방의회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발생시켜 

지역 토호세력들의 진출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 특성상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로 권력 구조만 바뀌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더하자면 지자체장 선출 권한을 위임할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뒷받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군민과 지역을 위한 의원은온데 간데 없고 사익추구, 유착, 표밭관리 등에 

몰두하면서 4년을 보내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 4년을 잘 보내다 잘 가꾼 텃밭에서 

또 다시 재선되어 4년과 비슷한 4년을 보낼 것이란 걱정도 야기된다.

 

지자체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곧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니, 윤리 특별위원회와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꼐에 돤한 자문을 맡도록 했었지만

솜방방이 징계 등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도입을 위해선 주민 투표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의회의 역량 강화와 도덕성에 대한 각성 없이는 주민 투표조차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외의원들이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원 스스로가 지난 4년 혹은 8년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며

주민들도 친불친을 따지기보다는 자질과 도덕성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간선제도입용 특별법 추진에 대비하는 유권자들의 의무도 필수불가결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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