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9 (화)

  • 구름조금속초28.8℃
  • 구름조금33.7℃
  • 맑음철원33.0℃
  • 맑음동두천33.8℃
  • 맑음파주32.2℃
  • 구름조금대관령29.2℃
  • 구름조금춘천34.0℃
  • 맑음백령도28.7℃
  • 구름많음북강릉29.8℃
  • 구름조금강릉30.9℃
  • 맑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34.2℃
  • 맑음인천32.1℃
  • 구름조금원주34.7℃
  • 구름조금울릉도30.1℃
  • 구름조금수원33.9℃
  • 맑음영월35.4℃
  • 맑음충주33.5℃
  • 맑음서산33.5℃
  • 맑음울진28.1℃
  • 구름조금청주34.6℃
  • 구름조금대전34.9℃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2.4℃
  • 맑음상주32.8℃
  • 맑음포항31.5℃
  • 맑음군산32.7℃
  • 맑음대구33.6℃
  • 맑음전주33.3℃
  • 맑음울산32.3℃
  • 맑음창원32.7℃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1.6℃
  • 맑음통영32.8℃
  • 맑음목포32.9℃
  • 맑음여수30.6℃
  • 구름조금흑산도30.2℃
  • 맑음완도34.7℃
  • 맑음고창33.6℃
  • 맑음순천32.0℃
  • 맑음홍성(예)35.1℃
  • 구름조금34.0℃
  • 구름많음제주29.9℃
  • 맑음고산32.9℃
  • 구름조금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2.6℃
  • 맑음강화32.0℃
  • 맑음양평32.7℃
  • 구름조금이천33.4℃
  • 맑음인제
  • 구름조금홍천33.4℃
  • 맑음태백32.4℃
  • 맑음정선군36.7℃
  • 맑음제천32.8℃
  • 맑음보은32.1℃
  • 맑음천안33.1℃
  • 구름조금보령32.6℃
  • 맑음부여33.4℃
  • 맑음금산34.0℃
  • 맑음33.0℃
  • 맑음부안33.8℃
  • 맑음임실32.1℃
  • 맑음정읍35.2℃
  • 맑음남원32.8℃
  • 맑음장수31.6℃
  • 맑음고창군34.0℃
  • 맑음영광군33.3℃
  • 맑음김해시34.1℃
  • 맑음순창군32.8℃
  • 맑음북창원34.3℃
  • 맑음양산시34.3℃
  • 맑음보성군31.9℃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3.1℃
  • 맑음고흥33.2℃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2.7℃
  • 맑음광양시32.8℃
  • 맑음진도군32.3℃
  • 맑음봉화32.5℃
  • 맑음영주32.5℃
  • 맑음문경32.3℃
  • 맑음청송군34.7℃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4.4℃
  • 맑음구미35.0℃
  • 맑음영천33.1℃
  • 맑음경주시34.5℃
  • 맑음거창32.2℃
  • 맑음합천32.9℃
  • 맑음밀양34.0℃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2℃
  • 맑음남해30.9℃
  • 맑음34.4℃
기상청 제공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거래완료 후 광고 미 삭제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광고를 위해 거래완료 후 방치 중인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시는 3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 이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 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