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6 (토)

  • 맑음속초30.9℃
  • 구름조금34.2℃
  • 구름조금철원33.2℃
  • 구름조금동두천32.6℃
  • 구름조금파주32.9℃
  • 맑음대관령31.1℃
  • 맑음춘천34.1℃
  • 구름조금백령도30.8℃
  • 구름많음북강릉32.5℃
  • 구름많음강릉34.8℃
  • 구름많음동해30.4℃
  • 구름많음서울35.0℃
  • 구름조금인천32.7℃
  • 맑음원주34.8℃
  • 맑음울릉도31.6℃
  • 구름조금수원34.5℃
  • 구름많음영월33.7℃
  • 구름많음충주33.2℃
  • 구름많음서산33.2℃
  • 구름조금울진28.7℃
  • 구름조금청주34.2℃
  • 구름많음대전34.7℃
  • 구름조금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조금상주33.2℃
  • 구름조금포항33.2℃
  • 구름조금군산33.2℃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조금전주35.0℃
  • 구름조금울산31.7℃
  • 구름조금창원32.2℃
  • 맑음광주33.3℃
  • 구름조금부산32.6℃
  • 구름조금통영31.5℃
  • 구름조금목포33.5℃
  • 맑음여수31.7℃
  • 구름조금흑산도31.3℃
  • 맑음완도35.3℃
  • 구름조금고창34.5℃
  • 구름조금순천32.0℃
  • 구름많음홍성(예)33.6℃
  • 구름많음33.4℃
  • 구름조금제주30.0℃
  • 구름조금고산34.0℃
  • 구름조금성산30.9℃
  • 구름조금서귀포32.9℃
  • 구름조금진주32.2℃
  • 구름조금강화32.5℃
  • 맑음양평32.6℃
  • 맑음이천34.0℃
  • 구름조금인제33.5℃
  • 구름많음홍천33.8℃
  • 구름많음태백33.1℃
  • 구름많음정선군34.5℃
  • 구름많음제천32.0℃
  • 구름많음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3.2℃
  • 구름많음보령33.1℃
  • 구름조금부여34.5℃
  • 구름조금금산33.0℃
  • 구름조금33.4℃
  • 구름조금부안34.4℃
  • 맑음임실33.0℃
  • 구름조금정읍34.9℃
  • 구름많음남원33.7℃
  • 구름조금장수31.7℃
  • 구름조금고창군34.3℃
  • 구름조금영광군34.1℃
  • 구름조금김해시32.3℃
  • 구름조금순창군34.1℃
  • 구름조금북창원33.9℃
  • 구름조금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4.2℃
  • 맑음장흥33.2℃
  • 구름조금해남34.0℃
  • 맑음고흥34.3℃
  • 구름많음의령군32.0℃
  • 구름조금함양군33.0℃
  • 구름조금광양시32.8℃
  • 구름조금진도군33.8℃
  • 구름조금봉화32.5℃
  • 구름조금영주32.3℃
  • 구름조금문경32.3℃
  • 구름많음청송군32.7℃
  • 맑음영덕31.9℃
  • 구름많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4.5℃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조금경주시32.8℃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3.5℃
  • 구름많음밀양34.0℃
  • 구름많음산청32.2℃
  • 구름많음거제30.0℃
  • 구름조금남해32.0℃
  • 구름조금33.9℃
기상청 제공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거래완료 후 광고 미 삭제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광고를 위해 거래완료 후 방치 중인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시는 3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 이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 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