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2.3℃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0.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17.6℃
  • 황사대구26.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22.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8℃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7.6℃
  • 맑음성산19.2℃
  • 구름조금서귀포19.6℃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4℃
  • 맑음23.1℃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1.3℃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