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8 (화)

  • 구름많음속초14.3℃
  • 맑음17.2℃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6.4℃
  • 구름조금대관령13.2℃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0.9℃
  • 구름조금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19.1℃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5.9℃
  • 박무인천10.5℃
  • 구름조금원주17.0℃
  • 구름조금울릉도15.7℃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8.5℃
  • 구름조금대전18.9℃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7.6℃
  • 맑음18.8℃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7.1℃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5℃
  • 맑음18.2℃
  • 맑음부안16.4℃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19.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16.7℃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2.2℃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1.3℃
  • 맑음22.2℃
기상청 제공
(기고문) 코로나로 닫았던 비상구, 이제 열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 코로나로 닫았던 비상구, 이제 열어요.

사본 -영광소방서장 최동수.jpg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상태로 운영되던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출입구가 일상 회복 후에도 상당수 미개방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로 사망 56명, 2012년 부산노래방 화재로 사망 9명,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하여 발생했다.

이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생명의 문’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신고 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출입문 폐쇄·잠금 등 행위 단속 소방특별조사와 대상별 맞춤형 대피훈련 지도, 「불 나면 대피 먼저!」「비상구는 생명의 문」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 적치와 비상구폐쇄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살인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물론 업소를 찾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