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읍․면 민원실을 통해 영광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 7,266호와 공동주택 7,936호 총 15,202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은 4월 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을 조사한 후 그 지역 가격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라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