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31 (목)

  • 흐림속초25.9℃
  • 흐림25.5℃
  • 흐림철원25.5℃
  • 흐림동두천27.3℃
  • 흐림파주26.0℃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5.5℃
  • 흐림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4.3℃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9.4℃
  • 흐림인천28.7℃
  • 흐림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5.9℃
  • 흐림수원28.4℃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6.8℃
  • 흐림서산26.6℃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8.6℃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4.5℃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3.7℃
  • 구름조금창원25.4℃
  • 흐림광주26.1℃
  • 맑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여수25.6℃
  • 흐림흑산도24.6℃
  • 구름많음완도26.7℃
  • 흐림고창24.8℃
  • 흐림순천22.0℃
  • 흐림홍성(예)26.2℃
  • 흐림25.4℃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8℃
  • 흐림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강화26.6℃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19.6℃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3.7℃
  • 흐림25.7℃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19.8℃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3.1℃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밀양22.8℃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조금남해23.6℃
  • 구름조금24.0℃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