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3.06.05 (월)

  • 맑음속초29.8℃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5.2℃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6.6℃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31.4℃
  • 구름많음동해29.7℃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1.8℃
  • 구름조금원주25.1℃
  • 구름조금울릉도27.0℃
  • 맑음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5.2℃
  • 맑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조금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조금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대구28.0℃
  • 구름조금전주24.6℃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6.8℃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7.7℃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5.7℃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6.5℃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6.3℃
  • 맑음강화22.4℃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조금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5.9℃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조금정선군26.3℃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2℃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6.8℃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2.0℃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조금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조금영덕28.8℃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1℃
  • 흐림경주시27.9℃
  • 구름많음거창24.1℃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5.8℃
  • 흐림산청24.5℃
  • 흐림거제26.3℃
  • 흐림남해26.0℃
  • 흐림27.4℃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