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8 (목)

  • 맑음속초17.7℃
  • 황사26.9℃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6.1℃
  • 황사백령도18.7℃
  • 황사북강릉17.9℃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7.8℃
  • 황사서울24.7℃
  • 황사인천19.5℃
  • 맑음원주25.2℃
  • 황사울릉도15.9℃
  • 황사수원22.3℃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16.8℃
  • 황사청주25.7℃
  • 황사대전25.4℃
  • 맑음추풍령23.8℃
  • 황사안동25.3℃
  • 맑음상주25.6℃
  • 황사포항18.0℃
  • 맑음군산17.9℃
  • 황사대구26.5℃
  • 황사전주23.1℃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황사광주24.4℃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9.0℃
  • 황사여수21.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7℃
  • 황사홍성(예)24.4℃
  • 맑음24.0℃
  • 황사제주21.0℃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1.1℃
  • 황사서귀포22.0℃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6.2℃
  • 구름조금인제26.8℃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4.6℃
  • 맑음24.8℃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3.4℃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8℃
  • 맑음23.2℃
기상청 제공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어른들의 태만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셈이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배양의 생명과 친구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7~2018년보다 오히려 많아진 셈이지요. 법원의 양형기준도 느슨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지만 윤창호법 적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107130808.1.jpg

우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스쿨존 정·후문 영광초등학교 후문 등을 보아도 안전 펜스나 가드레일 등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필자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