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9 (화)

  • 구름조금속초29.0℃
  • 구름조금35.0℃
  • 맑음철원34.1℃
  • 맑음동두천32.6℃
  • 맑음파주33.2℃
  • 구름조금대관령29.5℃
  • 맑음춘천35.5℃
  • 맑음백령도30.1℃
  • 구름많음북강릉29.3℃
  • 구름조금강릉31.2℃
  • 맑음동해29.5℃
  • 구름조금서울35.6℃
  • 맑음인천32.3℃
  • 구름조금원주35.0℃
  • 구름조금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34.8℃
  • 맑음영월35.4℃
  • 맑음충주34.4℃
  • 구름조금서산34.3℃
  • 맑음울진28.9℃
  • 구름많음청주34.4℃
  • 구름조금대전35.4℃
  • 맑음추풍령32.4℃
  • 맑음안동33.5℃
  • 맑음상주33.7℃
  • 맑음포항32.2℃
  • 구름조금군산32.5℃
  • 맑음대구34.6℃
  • 구름조금전주35.3℃
  • 맑음울산32.4℃
  • 맑음창원32.4℃
  • 구름조금광주33.8℃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3.3℃
  • 맑음목포33.2℃
  • 맑음여수31.6℃
  • 구름조금흑산도30.9℃
  • 맑음완도35.0℃
  • 맑음고창34.6℃
  • 맑음순천32.1℃
  • 구름조금홍성(예)36.0℃
  • 맑음33.6℃
  • 구름조금제주33.5℃
  • 구름조금고산32.8℃
  • 구름조금성산31.5℃
  • 구름조금서귀포32.2℃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32.7℃
  • 구름조금양평34.0℃
  • 구름조금이천33.7℃
  • 구름조금인제
  • 구름조금홍천35.3℃
  • 맑음태백33.1℃
  • 맑음정선군36.9℃
  • 맑음제천32.6℃
  • 맑음보은33.0℃
  • 맑음천안34.2℃
  • 구름조금보령32.8℃
  • 구름조금부여34.3℃
  • 맑음금산33.9℃
  • 맑음34.7℃
  • 맑음부안34.4℃
  • 맑음임실33.0℃
  • 맑음정읍35.7℃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9℃
  • 맑음고창군34.4℃
  • 구름조금영광군35.1℃
  • 맑음김해시33.7℃
  • 맑음순창군33.3℃
  • 맑음북창원34.9℃
  • 맑음양산시34.8℃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3.5℃
  • 맑음해남34.0℃
  • 맑음고흥33.8℃
  • 맑음의령군32.2℃
  • 맑음함양군33.5℃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3.0℃
  • 맑음봉화33.2℃
  • 맑음영주32.9℃
  • 맑음문경33.0℃
  • 맑음청송군35.4℃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34.7℃
  • 맑음구미35.3℃
  • 맑음영천34.5℃
  • 맑음경주시34.8℃
  • 맑음거창32.8℃
  • 맑음합천33.7℃
  • 맑음밀양35.6℃
  • 맑음산청33.6℃
  • 맑음거제32.3℃
  • 맑음남해32.2℃
  • 맑음35.2℃
기상청 제공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칼럼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어른들의 태만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셈이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배양의 생명과 친구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7~2018년보다 오히려 많아진 셈이지요. 법원의 양형기준도 느슨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지만 윤창호법 적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107130808.1.jpg

우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스쿨존 정·후문 영광초등학교 후문 등을 보아도 안전 펜스나 가드레일 등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필자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