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230329_의과대학 설립 배너광고 최종.jpg

2023.09.30 (토)

  • 흐림속초18.0℃
  • 흐림15.6℃
  • 구름많음철원15.4℃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13.6℃
  • 흐림춘천15.8℃
  • 흐림백령도19.7℃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6.8℃
  • 흐림서울19.2℃
  • 비인천20.7℃
  • 구름많음원주17.3℃
  • 구름많음울릉도20.4℃
  • 비수원17.7℃
  • 흐림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6.6℃
  • 흐림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19.5℃
  • 흐림대전18.1℃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8.3℃
  • 구름많음상주18.2℃
  • 흐림포항21.5℃
  • 흐림군산18.3℃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19.1℃
  • 흐림울산20.3℃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0.0℃
  • 흐림부산22.7℃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0.0℃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고창17.3℃
  • 구름많음순천17.2℃
  • 비홍성(예)17.4℃
  • 흐림16.9℃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조금고산21.5℃
  • 구름조금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2.3℃
  • 흐림진주20.3℃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인제15.4℃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6.2℃
  • 흐림보령17.8℃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0℃
  • 흐림17.5℃
  • 맑음부안19.0℃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1℃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8.1℃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19.2℃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8.0℃
  • 구름많음고흥20.0℃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18.2℃
  • 흐림봉화15.4℃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17.9℃
  • 구름많음구미18.4℃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2℃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20.9℃
  • 흐림20.8℃
기상청 제공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어른들의 태만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셈이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배양의 생명과 친구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7~2018년보다 오히려 많아진 셈이지요. 법원의 양형기준도 느슨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지만 윤창호법 적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107130808.1.jpg

우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스쿨존 정·후문 영광초등학교 후문 등을 보아도 안전 펜스나 가드레일 등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필자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