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6℃
  • 흐림9.4℃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3℃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7℃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0.0℃
  • 비서울10.6℃
  • 흐림인천9.6℃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0.0℃
  • 비수원10.0℃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충주9.0℃
  • 맑음서산9.9℃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흐림전주10.4℃
  • 비울산11.6℃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0.7℃
  • 흐림여수12.7℃
  • 안개흑산도9.3℃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0.4℃
  • 흐림홍성(예)10.5℃
  • 맑음9.1℃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9.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9.3℃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2℃
  • 구름많음보은8.6℃
  • 맑음천안9.8℃
  • 흐림보령10.5℃
  • 구름조금부여10.0℃
  • 구름많음금산8.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6℃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0.2℃
  • 구름많음장수7.6℃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1℃
  • 흐림14.5℃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