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31 (목)

  • 흐림속초28.1℃
  • 구름많음29.9℃
  • 흐림철원28.8℃
  • 흐림동두천28.8℃
  • 흐림파주27.1℃
  • 흐림대관령25.2℃
  • 구름많음춘천30.2℃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강릉30.0℃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인천29.9℃
  • 구름많음원주32.1℃
  • 구름많음울릉도26.7℃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울진27.5℃
  • 구름많음청주34.5℃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2.2℃
  • 구름많음상주30.7℃
  • 맑음포항29.1℃
  • 구름조금군산31.5℃
  • 구름조금대구32.2℃
  • 구름조금전주33.4℃
  • 맑음울산28.5℃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31.8℃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9.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29.5℃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9.8℃
  • 맑음고창30.1℃
  • 맑음순천28.3℃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1.4℃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29.4℃
  • 맑음서귀포29.5℃
  • 맑음진주28.9℃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29.2℃
  • 흐림인제27.6℃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9.8℃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보은29.8℃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보령30.5℃
  • 구름많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31.3℃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1℃
  • 구름조금남원31.0℃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29.8℃
  • 맑음영광군30.2℃
  • 맑음김해시29.6℃
  • 구름조금순창군31.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1℃
  • 맑음보성군30.2℃
  • 맑음강진군30.1℃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29.8℃
  • 구름조금함양군31.1℃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영주29.2℃
  • 구름많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영덕27.3℃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조금영천30.0℃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30.6℃
  • 구름조금합천30.9℃
  • 맑음밀양32.8℃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8.3℃
  • 맑음남해29.1℃
  • 맑음31.5℃
기상청 제공
검찰, '선거법 위반' 강종만 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강종만 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구형

1심과 같은 검찰 구형에 지역내 파장은 없어
이개호 국회의원 등 2만 3천여명 탄원서 제출
선고 공판 11월 16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

검찰이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2심 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검찰의 구형에 지역 내 여론에 큰 파장 없이 항소심 선고 공판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분위기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 이개호 국회의원과 군의원 등 2만 3천여 명의 군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이 피고인의 15년 전의 전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강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고발인에게 돈을 준 이후 단 한 차례도 연락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것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사건 경위와 상황을 너그러이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에게 영광군을 사랑하고 영광군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고, 그것이 제가 가진 소망의 전부”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재판이 있던 이날 오전 경로당 방문, 산림조합의 날 행사와 귀농귀촌인 현장견학 등 다수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