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2.07 (금)

  • 흐림속초-5.0℃
  • 눈-8.4℃
  • 흐림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9.0℃
  • 맑음파주-9.0℃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7.3℃
  • 눈백령도-8.8℃
  • 구름많음북강릉-4.4℃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4.4℃
  • 구름조금서울-7.6℃
  • 맑음인천-7.9℃
  • 흐림원주-6.4℃
  • 눈울릉도-0.9℃
  • 눈수원-8.0℃
  • 흐림영월-7.0℃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7.4℃
  • 구름조금울진-2.0℃
  • 눈청주-5.9℃
  • 눈대전-5.1℃
  • 흐림추풍령-6.6℃
  • 구름많음안동-2.8℃
  • 흐림상주-4.9℃
  • 구름많음포항0.1℃
  • 흐림군산-5.9℃
  • 눈대구-1.9℃
  • 흐림전주-4.4℃
  • 구름조금울산2.6℃
  • 맑음창원3.7℃
  • 구름많음광주-1.6℃
  • 구름조금부산2.6℃
  • 구름조금통영3.2℃
  • 눈목포-2.4℃
  • 눈여수1.5℃
  • 구름많음흑산도-0.5℃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4.6℃
  • 흐림순천-1.8℃
  • 눈홍성(예)-6.9℃
  • 구름많음-5.7℃
  • 비제주4.3℃
  • 흐림고산4.7℃
  • 흐림성산3.0℃
  • 비 또는 눈서귀포3.8℃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9.0℃
  • 흐림양평-6.7℃
  • 흐림이천-6.9℃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6.5℃
  • 구름많음천안-6.0℃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5.1℃
  • 흐림금산-5.0℃
  • 흐림-6.6℃
  • 흐림부안-3.7℃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4.4℃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3.6℃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4.3℃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0.4℃
  • 흐림강진군-0.9℃
  • 흐림장흥-0.4℃
  • 흐림해남-1.2℃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2℃
  • 흐림광양시-0.1℃
  • 흐림진도군-1.1℃
  • 흐림봉화-4.9℃
  • 흐림문경-6.4℃
  • 흐림청송군-2.9℃
  • 흐림영덕0.3℃
  • 흐림의성-1.1℃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1.7℃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거창-1.7℃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0.1℃
  • 흐림산청-1.1℃
  • 구름많음거제3.3℃
  • 구름많음남해2.4℃
  • 맑음3.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