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9.0℃
  • 흐림28.5℃
  • 흐림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30.0℃
  • 흐림대관령25.6℃
  • 흐림춘천29.1℃
  • 흐림백령도26.7℃
  • 흐림북강릉31.2℃
  • 흐림강릉33.5℃
  • 구름많음동해28.3℃
  • 소나기서울29.3℃
  • 구름조금인천31.1℃
  • 흐림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9.3℃
  • 소나기수원29.1℃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서산31.4℃
  • 구름많음울진30.3℃
  • 흐림청주30.4℃
  • 흐림대전29.0℃
  • 흐림추풍령28.6℃
  • 흐림안동30.7℃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34.5℃
  • 흐림군산29.1℃
  • 흐림대구32.4℃
  • 구름많음전주30.3℃
  • 구름조금울산31.7℃
  • 구름조금창원30.7℃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조금부산29.6℃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조금목포32.1℃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27.0℃
  • 흐림홍성(예)29.1℃
  • 흐림28.3℃
  • 구름많음제주33.1℃
  • 구름조금고산29.4℃
  • 구름조금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조금진주30.9℃
  • 구름많음강화30.3℃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8.2℃
  • 흐림인제29.0℃
  • 흐림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정선군27.7℃
  • 흐림제천27.3℃
  • 흐림보은27.0℃
  • 흐림천안27.9℃
  • 흐림보령29.9℃
  • 흐림부여29.1℃
  • 흐림금산28.6℃
  • 흐림29.0℃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장수28.3℃
  • 구름많음고창군30.8℃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조금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1.5℃
  • 구름조금양산시30.8℃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28.9℃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9.6℃
  • 구름조금진도군31.2℃
  • 흐림봉화27.8℃
  • 흐림문경26.0℃
  • 구름많음청송군30.8℃
  • 맑음영덕33.1℃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32.1℃
  • 구름많음경주시34.2℃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31.7℃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많음거제28.8℃
  • 구름많음남해29.0℃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