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구름많음속초29.1℃
  • 구름많음32.8℃
  • 흐림철원29.3℃
  • 흐림동두천29.6℃
  • 흐림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춘천32.1℃
  • 흐림백령도26.7℃
  • 흐림북강릉33.6℃
  • 흐림강릉34.4℃
  • 구름많음동해29.4℃
  • 구름많음서울30.9℃
  • 구름많음인천31.0℃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울릉도29.2℃
  • 소나기수원28.9℃
  • 구름많음영월32.1℃
  • 흐림충주28.3℃
  • 구름많음서산32.2℃
  • 구름많음울진25.3℃
  • 소나기청주28.5℃
  • 소나기대전26.5℃
  • 흐림추풍령31.0℃
  • 구름많음안동33.3℃
  • 흐림상주32.5℃
  • 구름많음포항33.8℃
  • 흐림군산28.0℃
  • 구름많음대구33.1℃
  • 흐림전주29.0℃
  • 구름많음울산32.2℃
  • 구름많음창원32.0℃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조금부산31.0℃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31.9℃
  • 구름조금여수30.4℃
  • 흐림흑산도29.9℃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8.1℃
  • 흐림홍성(예)28.6℃
  • 흐림26.4℃
  • 구름많음제주33.5℃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0℃
  • 구름조금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30.7℃
  • 흐림강화29.5℃
  • 흐림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1.2℃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2.2℃
  • 구름많음태백29.9℃
  • 구름많음정선군32.3℃
  • 구름많음제천30.8℃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7.9℃
  • 구름많음부여30.6℃
  • 흐림금산27.5℃
  • 흐림28.6℃
  • 구름많음부안28.3℃
  • 흐림임실26.9℃
  • 구름많음정읍32.2℃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0.7℃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김해시32.4℃
  • 흐림순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31.1℃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32.4℃
  • 흐림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조금진도군31.5℃
  • 흐림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문경32.3℃
  • 구름많음청송군33.4℃
  • 구름많음영덕34.3℃
  • 흐림의성31.9℃
  • 구름많음구미32.1℃
  • 구름많음영천32.0℃
  • 구름많음경주시33.9℃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합천32.9℃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29.1℃
  • 구름많음31.2℃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