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던 공모 절차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결정은 영광군과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법인 호연재단 간의 대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호연재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영광군의 위탁갱신 거절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호연재단이 입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은 오는 5월 26일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새 운영 수탁자 공모를 시작했다. 군은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호연재단은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근거로 수의계약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번 공모에 반대해 왔다.
법원은 호연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운영자 선정 공모 절차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멈추게 했다. 이 결정은 영광군이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던 공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게 만들었다.
영광군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 마감을 앞두고 이미 신청 접수가 이뤄졌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미루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공모 중단이 아닌 연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현재 130명의 치매 및 기타 노인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은 그간 쌓아온 요양 진료의 노하우를 훼손하고 환자 및 가족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원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현 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호연재단측의 특혜 의혹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영광종합병원의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양측에 숨 고르기의 시간을 준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라며, 결국은 우리 지역 고령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표했다.
앞으로 양측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05년 영광종합병원에서 병원 인근 부지 3천300㎡를 기부 채납받아 25억 원을 들여 70병상 규모의 공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건립되었다. 이후 20년간 영광군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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