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7.1℃
  • 흐림28.3℃
  • 흐림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8.6℃
  • 흐림파주29.0℃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27.5℃
  • 흐림백령도26.1℃
  • 흐림북강릉29.1℃
  • 흐림강릉30.0℃
  • 흐림동해28.1℃
  • 흐림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충주28.7℃
  • 구름많음서산30.6℃
  • 구름많음울진24.4℃
  • 구름많음청주30.0℃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추풍령26.2℃
  • 흐림안동28.3℃
  • 흐림상주28.0℃
  • 구름조금포항31.3℃
  • 구름많음군산29.5℃
  • 비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9.1℃
  • 구름많음울산30.6℃
  • 구름많음창원28.7℃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조금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흑산도27.0℃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9.1℃
  • 흐림순천26.5℃
  • 구름많음홍성(예)29.8℃
  • 구름많음28.7℃
  • 비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9.2℃
  • 흐림성산28.3℃
  • 흐림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강화28.8℃
  • 흐림양평28.9℃
  • 흐림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7.9℃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태백25.4℃
  • 흐림정선군27.7℃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부여29.1℃
  • 흐림금산28.1℃
  • 구름많음29.0℃
  • 흐림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7.7℃
  • 흐림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0.2℃
  • 흐림보성군27.9℃
  • 흐림강진군28.7℃
  • 흐림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함양군26.7℃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7.9℃
  • 흐림봉화27.0℃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영덕30.1℃
  • 흐림의성28.7℃
  • 흐림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30.7℃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31.7℃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8.2℃
  • 흐림남해28.2℃
  • 구름많음30.1℃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