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9 (화)

  • 맑음속초29.3℃
  • 구름조금37.0℃
  • 맑음철원34.5℃
  • 구름조금동두천33.7℃
  • 구름조금파주34.3℃
  • 구름조금대관령28.8℃
  • 맑음춘천36.9℃
  • 맑음백령도29.6℃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8.8℃
  • 구름많음서울35.5℃
  • 맑음인천33.6℃
  • 구름조금원주36.7℃
  • 구름조금울릉도29.6℃
  • 구름조금수원34.9℃
  • 맑음영월35.6℃
  • 구름조금충주33.5℃
  • 구름조금서산33.3℃
  • 맑음울진29.2℃
  • 구름조금청주36.3℃
  • 맑음대전36.5℃
  • 맑음추풍령33.4℃
  • 맑음안동34.4℃
  • 맑음상주34.7℃
  • 맑음포항33.4℃
  • 구름조금군산31.9℃
  • 구름조금대구35.4℃
  • 구름조금전주36.1℃
  • 맑음울산32.5℃
  • 맑음창원30.9℃
  • 구름조금광주34.2℃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4.1℃
  • 구름많음목포33.9℃
  • 맑음여수31.4℃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35.1℃
  • 구름많음고창33.9℃
  • 맑음순천32.3℃
  • 구름조금홍성(예)34.9℃
  • 맑음35.5℃
  • 구름많음제주33.5℃
  • 구름조금고산31.6℃
  • 구름조금성산31.6℃
  • 구름많음서귀포32.3℃
  • 맑음진주33.5℃
  • 구름조금강화32.5℃
  • 맑음양평35.0℃
  • 맑음이천35.1℃
  • 맑음인제
  • 맑음홍천35.4℃
  • 구름조금태백30.1℃
  • 구름조금정선군35.0℃
  • 맑음제천34.5℃
  • 맑음보은33.7℃
  • 구름조금천안33.2℃
  • 맑음보령33.6℃
  • 구름조금부여35.5℃
  • 맑음금산35.0℃
  • 맑음35.3℃
  • 구름조금부안32.4℃
  • 맑음임실33.4℃
  • 구름조금정읍36.2℃
  • 맑음남원35.8℃
  • 맑음장수32.0℃
  • 구름조금고창군34.5℃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5.5℃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3.9℃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5.0℃
  • 맑음장흥33.5℃
  • 맑음해남32.9℃
  • 맑음고흥33.4℃
  • 구름조금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4.6℃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4.4℃
  • 맑음영주34.1℃
  • 맑음문경34.0℃
  • 맑음청송군35.6℃
  • 맑음영덕30.5℃
  • 맑음의성37.0℃
  • 구름조금구미36.1℃
  • 맑음영천34.2℃
  • 맑음경주시34.2℃
  • 맑음거창33.8℃
  • 맑음합천35.2℃
  • 맑음밀양36.7℃
  • 구름조금산청34.4℃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3.0℃
  • 맑음34.6℃
기상청 제공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계획 ○

    가. 신청기간: 2024.5. 22.(수) ~ 2024.5.30.(목)

    나.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 고용주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 산정(최대 9명)

         *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60,740원)

         *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 사업 기참여자 추가 신청 불요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 농가

         * 단, 계절근로자 가족,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숙소는 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숙소"용도의 축조신고필증 필요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F-6-1, F-6-2, F-6-3, F-5)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②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 신청서 1부.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고용주_참여_신청서.hwp (58.5K)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참여_신청서.hwp (18.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