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3.26 (수)

  • 구름많음속초6.3℃
  • 맑음10.4℃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2.7℃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1.5℃
  • 흐림백령도8.8℃
  • 구름많음북강릉7.6℃
  • 흐림강릉8.9℃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서울18.3℃
  • 구름많음인천15.7℃
  • 구름많음원주17.5℃
  • 흐림울릉도11.2℃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21.7℃
  • 구름조금서산14.2℃
  • 구름많음울진8.9℃
  • 구름많음청주22.9℃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8.3℃
  • 구름많음대구17.8℃
  • 맑음전주19.6℃
  • 구름많음울산15.9℃
  • 비창원15.4℃
  • 맑음광주17.9℃
  • 비부산16.6℃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6.9℃
  • 비여수14.1℃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6℃
  • 맑음고창17.2℃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20.7℃
  • 구름많음16.1℃
  • 맑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2℃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4.1℃
  • 맑음인제8.5℃
  • 구름많음홍천12.6℃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0.9℃
  • 맑음20.9℃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5℃
  • 구름많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7.1℃
  • 흐림영천14.4℃
  • 구름조금경주시17.0℃
  • 맑음거창11.5℃
  • 구름많음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6.7℃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4.1℃
  • 흐림남해13.8℃
  • 비16.7℃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