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9 (화)

  • 맑음속초29.4℃
  • 구름조금36.4℃
  • 맑음철원35.0℃
  • 맑음동두천34.9℃
  • 맑음파주34.1℃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6.9℃
  • 맑음백령도29.7℃
  • 맑음북강릉29.9℃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29.2℃
  • 구름많음서울36.1℃
  • 구름많음인천33.3℃
  • 구름조금원주35.1℃
  • 구름조금울릉도30.4℃
  • 구름많음수원34.5℃
  • 맑음영월36.7℃
  • 구름조금충주35.6℃
  • 구름조금서산33.8℃
  • 맑음울진28.9℃
  • 구름조금청주36.0℃
  • 맑음대전36.1℃
  • 맑음추풍령33.0℃
  • 구름조금안동33.9℃
  • 맑음상주34.5℃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2.5℃
  • 맑음대구35.8℃
  • 구름조금전주35.0℃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2.3℃
  • 구름조금광주34.8℃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4.2℃
  • 구름조금목포34.1℃
  • 맑음여수32.0℃
  • 구름많음흑산도32.7℃
  • 맑음완도35.9℃
  • 맑음고창35.3℃
  • 맑음순천32.6℃
  • 구름조금홍성(예)35.6℃
  • 맑음35.0℃
  • 구름많음제주34.4℃
  • 구름많음고산31.3℃
  • 구름조금성산31.4℃
  • 구름많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3.8℃
  • 맑음강화33.3℃
  • 맑음양평34.9℃
  • 구름조금이천35.7℃
  • 맑음인제
  • 구름조금홍천35.9℃
  • 구름조금태백30.5℃
  • 구름조금정선군38.3℃
  • 맑음제천34.4℃
  • 맑음보은33.6℃
  • 구름조금천안34.2℃
  • 맑음보령33.5℃
  • 맑음부여34.8℃
  • 구름조금금산34.7℃
  • 맑음35.3℃
  • 구름조금부안33.6℃
  • 맑음임실33.6℃
  • 맑음정읍36.3℃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2.0℃
  • 맑음고창군34.9℃
  • 맑음영광군34.9℃
  • 맑음김해시34.1℃
  • 맑음순창군35.1℃
  • 맑음북창원34.6℃
  • 맑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4.5℃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2.8℃
  • 구름조금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4.7℃
  • 맑음광양시33.5℃
  • 구름조금진도군32.4℃
  • 맑음봉화34.0℃
  • 맑음영주34.2℃
  • 맑음문경34.1℃
  • 맑음청송군35.9℃
  • 맑음영덕31.3℃
  • 맑음의성36.8℃
  • 맑음구미36.2℃
  • 맑음영천34.7℃
  • 맑음경주시34.5℃
  • 구름조금거창33.5℃
  • 맑음합천35.3℃
  • 맑음밀양36.8℃
  • 맑음산청34.5℃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2.7℃
  • 맑음35.1℃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