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30 (수)

  • 구름많음속초25.6℃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0.3℃
  • 구름조금춘천26.0℃
  • 구름조금백령도22.7℃
  • 구름조금북강릉25.5℃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동해25.6℃
  • 구름조금서울29.7℃
  • 구름많음인천27.8℃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6.3℃
  • 구름조금수원26.4℃
  • 구름조금영월24.3℃
  • 맑음충주26.4℃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3.9℃
  • 구름조금청주29.2℃
  • 구름조금대전28.1℃
  • 구름조금추풍령23.3℃
  • 맑음안동23.7℃
  • 구름조금상주25.1℃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5.1℃
  • 맑음전주27.4℃
  • 맑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광주26.3℃
  • 구름조금부산26.9℃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7℃
  • 구름많음흑산도25.2℃
  • 맑음완도25.5℃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1.8℃
  • 맑음홍성(예)26.4℃
  • 구름조금24.8℃
  • 구름조금제주28.5℃
  • 흐림고산27.7℃
  • 맑음성산28.0℃
  • 구름조금서귀포28.1℃
  • 맑음진주21.0℃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6.1℃
  • 구름조금태백18.8℃
  • 맑음정선군23.5℃
  • 구름조금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조금천안24.1℃
  • 구름조금보령27.2℃
  • 구름조금부여27.0℃
  • 맑음금산24.7℃
  • 구름조금26.0℃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0℃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6℃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22.6℃
  • 구름조금문경23.8℃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2.0℃
  • 구름조금합천22.7℃
  • 맑음밀양24.5℃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5.6℃
  • 맑음남해24.5℃
  • 맑음2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111.jpg

이미지- DALL·E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