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1.14 (금)

  • 맑음속초9.1℃
  • 박무0.8℃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5℃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2.2℃
  • 맑음울릉도12.0℃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3.2℃
  • 박무안동2.0℃
  • 맑음상주5.2℃
  • 맑음포항9.8℃
  • 맑음군산5.8℃
  • 맑음대구7.5℃
  • 박무전주6.0℃
  • 맑음울산10.3℃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9.8℃
  • 연무여수10.8℃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2.6℃
  • 맑음2.2℃
  • 구름조금제주13.9℃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1℃
  • 맑음4.0℃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7.9℃
  • 맑음남해9.0℃
  • 박무4.9℃
기상청 제공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가족 항소 의사 밝혀

제목을 입력하세요 (2).jpg

영광군 관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교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법성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동성 학생들을 기숙사 사감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착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 등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착용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라는 위치에서 제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고 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의 선고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