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코로나 장기화와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대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54,531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임대료 감면액은 총 7억 1,947만 원에 달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더욱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농업인과 함께 발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조치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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