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3.26 (수)

  •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12.1℃
  • 흐림철원11.3℃
  • 구름조금동두천14.6℃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조금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9.0℃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조금강릉10.5℃
  • 맑음동해9.4℃
  • 구름조금서울17.9℃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0.5℃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8.3℃
  • 구름많음포항16.9℃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17.6℃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5.7℃
  • 비창원15.3℃
  • 맑음광주17.8℃
  • 비부산16.3℃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6.7℃
  • 비여수14.6℃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7.0℃
  • 흐림순천13.7℃
  • 맑음홍성(예)20.7℃
  • 맑음14.9℃
  • 맑음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8.0℃
  • 맑음성산18.6℃
  • 구름많음서귀포19.2℃
  • 흐림진주14.1℃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7℃
  • 구름조금인제8.8℃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3.6℃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1.7℃
  • 맑음22.3℃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16.6℃
  • 구름조금장수16.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3℃
  • 구름조금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5.6℃
  • 흐림장흥16.1℃
  • 맑음해남15.8℃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1.2℃
  • 구름많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4.4℃
  • 구름조금청송군10.9℃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6.8℃
  • 구름많음거창12.7℃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3℃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3.6℃
  • 구름많음16.5℃
기상청 제공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영광군은 7월 주택과 건축 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재산세 72억5천3백 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어서 9월 지역내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4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등록면허 세,지방소비세,주민세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자제 주요 세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 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값비 싼기계장비나 회원권,입목, 차량등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토지나 건물은 시시때때로 사고 파는데 지자체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 해야할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6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씨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18년5월28일이고 등기접수을 2018년6월2일에 했다면 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 므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년 5월28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재산세는 홍길동씨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5월 에서 6월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이점에 유의하 시면 금년도 재산세는 안낼수 도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의 부과대상,과 세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상하시고 행복하세요.

7.PN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상담환영: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