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23 (목)

  • 맑음속초0.4℃
  • 맑음-2.6℃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4.1℃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6℃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1.9℃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6.0℃
  • 구름조금광주5.4℃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4.0℃
  • 맑음여수7.2℃
  • 구름조금흑산도5.3℃
  • 구름조금완도6.1℃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0.0℃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0.2℃
  • 맑음진주1.6℃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4℃
  • 맑음2.9℃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조금강진군4.3℃
  • 맑음장흥3.5℃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1.8℃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6.2℃
  • 구름조금진도군2.5℃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7℃
  • 맑음4.5℃
기상청 제공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22.PNG

전세,월세로 살다가 부푼마 음을 안고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까마득합니다.

그럼 하자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의 하자는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 괴·누수·누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 라에서는 많은분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주자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최대 10년간 시공사에게 하자보 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관리업자) - 관리단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방수 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 공사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4년 이내이며 내력구 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갖습니 다. 이때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하자로 판정이 받 았어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자로 판정 받았는 데도 15일 내로 하자보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시공사 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15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 자나 주체는 하자보수보증 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 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있습니다. (주택법 제 101조 1항) 하지만 하자보수보증 금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하자가 없다면 도로 시공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