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7 (일)

  • 맑음속초25.7℃
  • 맑음24.0℃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8.4℃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3.9℃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0℃
  • 구름조금포항26.1℃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6.5℃
  • 맑음울산24.7℃
  • 구름조금창원26.3℃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0℃
  • 구름조금완도27.1℃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5.2℃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조금고산26.6℃
  • 구름조금성산27.8℃
  • 구름많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3℃
  • 맑음25.7℃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7.0℃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8℃
  • 구름조금거창22.4℃
  • 구름조금합천23.5℃
  • 맑음밀양24.7℃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6.3℃
  • 맑음27.7℃
기상청 제공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30.PNG청소년 음주 쌍벌제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식품적갭 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다.
청소년들이 음주을 위하여 죄책감이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훈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음주 쌍벌제법(청 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매 자(업주)에게만 독박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 법을 악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무전취식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위반 청소 년에겐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시행시 청소 년과 업주 모두를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도 팽팽한 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상인 피해와 청소년 계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찬성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의사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심판을 의뢰받고 업무를 처리하다면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 청소년들이 타인 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 ▶ 심지어 술을 마신 후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하는 경우에 청소년 위해식품 또는 약물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의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 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청소년들의 빗나간 행동 사회인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에 통감하지 않는 어른은 없을것이다.
처음 법이 생길땐 청소년도 보호하고 돈만아는 일부 악덕업주를 징계하려 만들어 졌다 헌데 뛰는놈위에 나는 놈이 생겼으니 당연히 법도 고치는 것 맞는게 사실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에게 득이 되는 이런 법은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나랑.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