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0.09 (목)

  • 흐림속초15.5℃
  • 흐림20.0℃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19.2℃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9.6℃
  • 비북강릉16.0℃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7℃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0.9℃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영월20.0℃
  • 흐림충주22.9℃
  • 구름많음서산24.6℃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조금대전23.6℃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19.7℃
  • 흐림상주20.5℃
  • 흐림포항21.6℃
  • 맑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1.8℃
  • 맑음전주25.1℃
  • 비울산20.5℃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조금광주24.3℃
  • 흐림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3.8℃
  • 맑음목포24.6℃
  • 구름조금여수23.0℃
  • 맑음흑산도24.7℃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4.1℃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조금서귀포27.2℃
  • 흐림진주21.9℃
  • 흐림강화19.9℃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2.1℃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9.7℃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20.8℃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보령24.3℃
  • 맑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4.0℃
  • 구름조금부안24.6℃
  • 구름조금임실23.7℃
  • 구름조금정읍25.2℃
  • 맑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3.0℃
  • 구름조금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2℃
  • 구름조금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5.3℃
  • 흐림봉화18.6℃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문경20.6℃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0.9℃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3.9℃
기상청 제공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네 맞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두분 중 한 분이라도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60일의 기간을 두었는데요. 2월21부터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에 대한 기준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가지를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일은 처음 계약금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구요. 허위계약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적발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점점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같은 자금조달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아직 영광군은 3억 이상 주택의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타도시에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