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7 (일)

  • 맑음속초29.9℃
  • 맑음33.6℃
  • 맑음철원33.0℃
  • 맑음동두천33.5℃
  • 맑음파주32.7℃
  • 맑음대관령30.9℃
  • 맑음춘천33.7℃
  • 맑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34.7℃
  • 맑음강릉36.1℃
  • 맑음동해31.9℃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2.5℃
  • 맑음원주34.9℃
  • 맑음울릉도31.1℃
  • 맑음수원33.2℃
  • 맑음영월34.7℃
  • 맑음충주33.4℃
  • 맑음서산33.9℃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4.1℃
  • 맑음대전34.3℃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8℃
  • 맑음포항33.1℃
  • 맑음군산33.4℃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34.9℃
  • 맑음울산31.2℃
  • 맑음창원31.7℃
  • 맑음광주32.9℃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3.5℃
  • 맑음여수30.9℃
  • 맑음흑산도30.9℃
  • 맑음완도34.3℃
  • 맑음고창33.7℃
  • 맑음순천31.3℃
  • 맑음홍성(예)33.7℃
  • 맑음33.1℃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조금고산33.2℃
  • 구름조금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3.4℃
  • 구름조금진주31.6℃
  • 구름조금강화32.5℃
  • 맑음양평32.4℃
  • 맑음이천33.8℃
  • 맑음인제32.6℃
  • 맑음홍천33.7℃
  • 맑음태백31.7℃
  • 맑음정선군34.6℃
  • 맑음제천32.1℃
  • 맑음보은31.2℃
  • 맑음천안32.7℃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3.5℃
  • 맑음금산33.1℃
  • 맑음33.3℃
  • 맑음부안33.5℃
  • 맑음임실32.3℃
  • 맑음정읍34.5℃
  • 구름조금남원33.3℃
  • 맑음장수32.2℃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광군34.1℃
  • 구름조금김해시32.4℃
  • 맑음순창군32.9℃
  • 구름조금북창원33.1℃
  • 구름조금양산시32.8℃
  • 맑음보성군32.2℃
  • 구름조금강진군33.0℃
  • 구름조금장흥32.4℃
  • 구름조금해남32.9℃
  • 구름조금고흥33.5℃
  • 구름조금의령군31.2℃
  • 구름조금함양군32.3℃
  • 구름조금광양시31.5℃
  • 맑음진도군32.0℃
  • 맑음봉화32.0℃
  • 맑음영주31.9℃
  • 맑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3.2℃
  • 맑음영덕31.8℃
  • 맑음의성33.7℃
  • 구름조금구미32.8℃
  • 구름조금영천31.5℃
  • 구름조금경주시33.4℃
  • 구름조금거창30.8℃
  • 구름조금합천32.6℃
  • 구름조금밀양33.6℃
  • 구름조금산청31.4℃
  • 구름조금거제29.0℃
  • 맑음남해31.5℃
  • 맑음33.2℃
기상청 제공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1월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임대사업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미등록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관한 가산세(면세 공급가액의 0.2%)가 부과되므로 올해부터는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 임대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은 의무에 해당하고 지자체에 주택 임대등록 하는 것은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절세 유불리를 판단하여 등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