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5.5℃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5℃
  • 구름조금대관령22.4℃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동해19.2℃
  • 황사서울25.8℃
  • 맑음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5.3℃
  • 흐림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조금군산16.7℃
  • 흐림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19.6℃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조금24.9℃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20.5℃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5.4℃
  • 구름조금부안19.2℃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3.7℃
  • 구름조금밀양22.3℃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상가 권리금에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유무형의 시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필히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내용으로 기재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권리금 잔금 기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조건을 미리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기에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르게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