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26.1℃
  • 맑음26.1℃
  • 구름조금철원25.2℃
  • 맑음동두천27.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3.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3℃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4℃
  • 맑음25.9℃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8.5℃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6.4℃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28.2℃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6℃
  • 맑음26.7℃
기상청 제공
근저당권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0110901998_0.jpg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공통점은 담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전에 우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근저당 설정이 없는 집이 드물지만 그래도 시세에 비해 근저당금액이 많이 설정된 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채권액 1억을 설정을 하죠. 하지만 근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빌린 금액 1억보다 2천만원이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밀리게 될 이자 그리고 경매절차에 들게 될 비용 등이 미리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편 이자는 채권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보통 등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금융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120%에서 130%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갚았다 빌렸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채권금액을 알려면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전세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