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4 (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6℃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7.0℃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