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2.5℃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2.3℃
  • 비백령도11.3℃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5℃
  • 비서울12.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2.1℃
  • 비수원12.7℃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4℃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3.9℃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5.5℃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5.9℃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5.5℃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3.2℃
  • 흐림12.4℃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5.5℃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2.2℃
  • 흐림13.1℃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5.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5.9℃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6℃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6.6℃
기상청 제공
불법 주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jpg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며 인구 2.1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수치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지만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대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경우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출동할 시 출동로 선정에 큰 장애물이 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초기진압 실패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골목길, 이면 도로의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또한 소방활동에 큰 어려움을 준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기 서술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어려움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8년 6월 강제처분을 한 첫 사례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벌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