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8.13 (수)

  • 흐림속초24.0℃
  • 비22.7℃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5.1℃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2.7℃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5.8℃
  • 천둥번개서울26.2℃
  • 천둥번개인천24.3℃
  • 흐림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6.5℃
  • 비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5.4℃
  • 흐림충주27.7℃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7.6℃
  • 구름많음청주30.0℃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6.5℃
  • 구름많음상주28.1℃
  • 구름많음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전주30.2℃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창원28.3℃
  • 구름조금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7.9℃
  • 맑음목포28.6℃
  • 구름조금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5.9℃
  • 구름조금완도29.0℃
  • 구름많음고창29.2℃
  • 구름많음순천27.2℃
  • 흐림홍성(예)28.6℃
  • 구름많음28.6℃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8.6℃
  • 맑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8.1℃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4.5℃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5.7℃
  • 흐림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9.4℃
  • 구름많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순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1.6℃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조금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해남28.2℃
  • 구름많음고흥28.7℃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5℃
  • 구름많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7.9℃
  • 흐림봉화25.9℃
  • 구름많음영주25.6℃
  • 흐림문경26.6℃
  • 흐림청송군26.9℃
  • 흐림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6.6℃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8℃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1.사진자료(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jpeg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 보고회 시 권한대행 주재로 영광군수 재선거(2024.10.16)에 따른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자 포함)은 각종 기념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 이‧취임식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의 행사나 특정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한 대상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특정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군민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 공백 동안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을 준수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