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03 (토)

  • 맑음속초14.5℃
  • 구름조금10.4℃
  • 구름조금철원11.6℃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1.0℃
  • 흐림대관령6.5℃
  • 구름조금춘천11.8℃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0.2℃
  • 구름많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9.9℃
  • 구름많음영월9.5℃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9.8℃
  • 구름조금대구12.2℃
  • 맑음전주10.7℃
  • 구름조금울산11.8℃
  • 구름조금창원11.9℃
  • 구름조금광주11.7℃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1.5℃
  • 구름조금여수13.5℃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2.8℃
  • 맑음고창9.1℃
  • 구름조금순천10.7℃
  • 맑음홍성(예)10.7℃
  • 맑음11.8℃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1.3℃
  • 맑음강화9.4℃
  • 구름조금양평12.4℃
  • 맑음이천10.6℃
  • 구름조금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0.2℃
  • 맑음태백8.0℃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9.7℃
  • 맑음부여10.0℃
  • 맑음금산10.8℃
  • 맑음10.0℃
  • 맑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11.0℃
  • 맑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1℃
  • 구름많음장수9.6℃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1.1℃
  • 구름조금순창군11.1℃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2℃
  • 맑음고흥12.5℃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0.9℃
  • 구름조금광양시13.3℃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10.8℃
  • 맑음문경11.4℃
  • 흐림청송군10.9℃
  • 맑음영덕10.9℃
  • 구름많음의성11.3℃
  • 흐림구미12.1℃
  • 맑음영천10.7℃
  • 구름조금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10.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많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1.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1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6일 오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인터뷰하고 있다..jpg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군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 장검사 서영배)는 4월 2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후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받았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장 군수의 삼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당시 선거공보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장 군수가 신고한 총 재산 중 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제의 출자금은 연 매출 1,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 하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과 명확한 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장세일 군수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각종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라며 “군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털어낸 장 군수가 보다 탄력있는 행보로 행정 전반에 추진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장 군수가 공약과 군정 목표 실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