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21 (수)

  • 맑음속초22.0℃
  • 흐림20.6℃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0.2℃
  • 맑음대관령19.4℃
  • 흐림춘천20.4℃
  • 비백령도16.5℃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1℃
  • 흐림서울23.7℃
  • 흐림인천22.1℃
  • 흐림원주23.0℃
  • 맑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2.0℃
  • 흐림영월18.9℃
  • 구름많음충주21.3℃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21.0℃
  • 안개여수19.3℃
  • 안개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22.0℃
  • 맑음22.4℃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0.5℃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0.3℃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9.3℃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20.8℃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21.4℃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0.5℃
  • 맑음22.0℃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19.7℃
  • 구름많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조금고흥18.6℃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봉화16.8℃
  • 구름조금영주19.6℃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3.0℃
  • 맑음산청20.6℃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19.7℃
  • 맑음21.4℃
기상청 제공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10·16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16일 오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인터뷰하고 있다..jpg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군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장세일 영광군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 장검사 서영배)는 4월 2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후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받았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장 군수의 삼녀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의 출자금 3,000만 원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당시 선거공보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 군수는 이에 대해 “재산신고 업무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장 군수가 신고한 총 재산 중 2억 원 상당이 현금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제의 출자금은 연 매출 1,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공표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을 감수할 동기도 희박 하다”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과 명확한 이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장세일 군수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각종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라며 “군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털어낸 장 군수가 보다 탄력있는 행보로 행정 전반에 추진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장 군수가 공약과 군정 목표 실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