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3 (목)

  • 맑음속초4.8℃
  • 맑음5.3℃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7.8℃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5.4℃
  • 구름조금영월8.2℃
  • 구름조금충주8.0℃
  • 맑음서산3.1℃
  • 구름많음울진6.2℃
  • 맑음청주8.6℃
  • 구름조금대전8.9℃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7.5℃
  • 흐림전주8.5℃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9.6℃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4.8℃
  • 맑음홍성(예)5.0℃
  • 맑음6.2℃
  • 맑음제주7.4℃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성산7.3℃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1℃
  • 맑음정선군5.0℃
  • 구름많음제천6.0℃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6.9℃
  • 구름조금금산8.0℃
  • 구름조금7.6℃
  • 흐림부안7.6℃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6.4℃
  • 구름조금남원8.9℃
  • 흐림장수7.9℃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1℃
  • 구름많음고흥4.1℃
  • 맑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2.7℃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7.4℃
  • 구름조금합천8.8℃
  • 맑음밀양7.6℃
  • 구름조금산청7.9℃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6.9℃
  • 맑음6.5℃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장애인 복지제도 본격 시행…맞춤형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장애인 복지제도 본격 시행…맞춤형 지원 확대

보조기기·출산비·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강화
기초생활 안정 위한 연금·수당 지급도 확대

영광군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마련에 나선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부터 출산비, 의료비, 연금, 수당, 자립자금 대여 등 실질적인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종까지 총 44종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태아 1명당 120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해 양육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장장애인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대상자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및 수당도 강화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월소득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5만 원에서 최대 43만2,510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매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도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장애 진단 시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업자금 대여 사업도 운영 중이다. 단, 여신취급 제한자는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50-4897)으로 하면 된다. 영광군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