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일본에서 가축용으로 들여온 외래종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확산됐다.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 등 심각한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는 937마리, 굴업도(옹진군)에서는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라니 전국 평균 서식밀도의 15~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꽃사슴은 진드기를 매개해 고열, 근육통, 심하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도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꽃사슴은 포획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관리되며, 다른 피해방지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포획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 ▲백색목록(수입·거래 허용 종) 관리 기준 마련 ▲사육곰·국제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의 공익적 전시 활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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