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3.12.07 (목)

  •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9.8℃
  • 흐림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11.4℃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9.9℃
  • 연무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2.5℃
  • 구름많음서울11.2℃
  • 맑음인천11.2℃
  • 구름조금원주10.6℃
  • 맑음울릉도9.4℃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1.8℃
  • 맑음12.0℃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0.6℃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1.4℃
  • 구름조금인제8.4℃
  • 구름많음홍천9.5℃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9℃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4℃
  • 맑음11.8℃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3.1℃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b6050c86c78353ed48d9decf8d5257da_THUMB_3.jpg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 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인 것은 9번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헌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온 부칙 제10조를 삭제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이 있고, 그 가운데 ‘지방자치 시행’을 포함하고 있지요.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의회, 6월 20일에 특별시·직할시(현재의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로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해산한 지방의회를 30년만에 재구성해서 지방자치를 부활하게 된 것이랍니다.

5.16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은 1995년 6월 27일 제 1회 통합 지방선거를 시행함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헌법 개정일을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지요.

오는 29일 토요일은 그 10번째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 시행 유무를 가름하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